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혜택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025년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의 30~50% 이내입니다. 각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산정 방식: 가구별 지원 금액은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예):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95만 1,287원이 지급되며, 만약 월소득이 100만 원인 가구라면 95만 1,287원이 지원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30% 공제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공제받으며,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65세 이상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임대료 지원: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1급지(서울): 월 54만 5,000원
- 2급지(경기·인천): 월 43만 3,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월 35만 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월 29만 7,000원
●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주택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 지며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료 서비스나 병원 진료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습니다.
●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1종 수급자: 의원 외래 진료 시 4%,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는 8%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2종 수급자: 의원 외래 진료 시 4%, 약국 이용 시 2%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매월 12,000원이 지급되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 차등제: 외래 진료가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년별로 정해진 금액이 매년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만 7,000원
- 중학생: 연간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만 8,000원
● 교과서 및 학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1인가구 | 2,054,115원 | 616,234원 | 821,646원 | 965,434원 | 1,027,058원 |
2인가구 | 3,394,964원 | 1,018,489원 | 1,357,986원 | 1,595,633원 | 1,697,482원 |
3인가구 | 4,376,290원 | 1,312,887원 | 1,750,516원 | 2,056,855원 | 2,188,145원 |
4인가구 | 5,342,028원 | 1,602,608원 | 2,136,811원 | 2,510,153원 | 2,671,014원 |
5인가구 | 6,281,907원 | 1,884,572원 | 2,512,763원 | 2,952,496원 | 3,140,954원 |
6인가구 | 7,209,635원 | 2,162,891원 | 2,883,854원 | 3,389,527원 | 3,604,818원 |
2) 재산 기준
1. 가구가 소유한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지역별 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천 5백만원 이하
- 농어촌: 9천 8백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1600cc 이하 및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 재산 소득 환산율: 일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될 때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3. 심사 과정: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 선정 여부 통보 → 급여 지급.
심사 기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 시 실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려사항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녀지원: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육급여를 통해 학비 및 교육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연간 116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3. 실제 생활 상태 확인: 신청자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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