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크게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나뉘며, 각 증명서의 발급 내용과 용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기본증명서란 ?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상실, 개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발급되는 서류 중 하나로, 주로 법적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출입국 관련 절차,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로 자주 활용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정보 외에도 부모의 이름,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발급 시 정보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조정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_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에 접속합니다.
2. 모바일 앱 사용: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쳐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발급 유형을 선택한 후, 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발급 수수료: 1부당 1000원)
-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2.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수수료: 1부당 500원)
- 유의 사항: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무인발급기의 경우 본인의 지문으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로 발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유형
기본증명서는 발급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기본증명서: 기본적인 가족관계 정보만 표시되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상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모든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권 등 신용 관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본증명서: 특정 항목(예: 부모의 이름, 본인의 출생 관련 정보 등)만 포함하여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를 특정화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발급 용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자격
- 본인: 별도 자격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 가족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 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제한된 정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련 서류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